■ 부기등기?
부기등기란 임대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추가적으로 기재하는것을 말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을때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기말소시 부기등기도 따로 말소해줘야 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부기등기는 2020년 12월10일 이후부터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한다.
그 이전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2022년 12월10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를 완료 한 후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면
"민간임대주택등기"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요약본으로 가면 등기목적란에
약정/금지/환매특약이라고 나와있고 민간임대주택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부기등기 신청을 하고 잘 된건가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부기등기를 완료하셨다면 한번쯤 등본을 떼서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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