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을 갖기에 앞에 내가 세무서에 등록할것인지
지자체로 등록할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가지에 따라 혜택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부분이 적합한지 꼭 확인하고 등록해주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재산과 돈과 관련된 일이니 꼭 확인 후 등록해주세요
아래에 자세하게
▼지자체와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구분해놨으니 읽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재산세 감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60㎡이하: 재산세 50% 감면
전용 60~85㎡ : 25% 감면
8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 4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50만원까지 면제, 50만원 넘으면 85% 감면
전용 40㎡ 초과 60㎡이하: 재산세 75% 경감
전용 60㎡초과 85㎡ 이하: 재산세 50% 경감
- 종합부동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에 감면의 경우 임대주택의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그러나 2018년 9월14일부터는 주택을 1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새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용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게 됩니다. (2018.9.14일부터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새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
만일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난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면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임대주택 1호를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의 100분의 30이 감면되고
2호이상의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의 100분의 20만 감면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해당요건
(8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한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때 50%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9.13대책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6억, 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가액기준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
10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
임대사업자 지차제 vs 세무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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