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리
[ 지원요건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10만원, 도소매:50, 제조120)
-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 영업중 21.1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금
다수 사업체의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 지원 기준 ]
-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지원방법 및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지급
일반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베: 2차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4차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5차지급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업체 : 확인지급
부지급 업체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신청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33-0100 으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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