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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by 선빈후부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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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기위해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정산 공제 가능 여부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다.

 

[ 달라진 연말정산 ]

**2021년 사용한 금액이 사용액이 전년 대비 5%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한도 역시 100만원이 늘어났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1.2억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는 200만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월세의 12% 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의 세액를 공제해준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

홈택스 컴퓨터 뿐만아니라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홈택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가 간단한 응답 절차만으로도 항목별 세제 혜택을 산출해준다. 

편리해진건 재직중 인 근로자면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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