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시 계약할때 필요한 서류와 잔금 시 필요한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세요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신분증
도장
통자사본
일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수인
도장
신분증
계약금
'다운계약'으로 집 샀다면…되팔땐 비과세 못 받는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8/20220822463982.html
잔금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인적사항기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지등을 함께 기록해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매매계약서를 지참할것!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임차인계약서
정산(관리비,도시가스,전기,수도)
매수인
잔금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택매매시)
법인일때
매도인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등기권리증
매수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신분증
[주의사항]
** 주민등록 초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도록 발행해야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주민등록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매도인의 법인등기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등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거나 변경내용이 소명되어야합니다
** 매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발급 해야합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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