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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정리하기

by 선빈후부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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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979년 처음 도입된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농임,축산,어엽용을 비롯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은 2년,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허구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유상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 유상계약이 아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토지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역시 허가대상이 아니다.

 

허가신청을 할때 거래당사자와 토지의 상세정보, 계약예정금액,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자금조달계획을 첨부

허가신청을 받은 기군구는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하며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거래지정 현황(서울시)                                                            정보제공: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지정현황(서울시) (seoul.go.kr)

 

최근 추가된 허가지역:

  ① 천호동 338번지 일대(39,078㎡) ② 명일동 56번지(고덕현대아파트) ③ 상일동 300일대(96,048㎡)

- 허가기준일: 2022. 1. 29. 계약체결분부터

- 허가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의 절차

1)허가신청:거래당사자(매도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2)신청서 기재사항: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협의->허가신청서제출(신청인)->서류검토(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토지이용 의무기간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생산물 없는 경우 5년)

주거용: 2년

개발용(사업용): 4년

기타(현상보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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