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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건강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제도

by 선빈후부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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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이번에 임의계속가입자제도라는 건강보험 지료를 받았어요

보수월액보험료가 5만원선인데 지역보험료로 전환되면 17만원이 된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시 약11만원을 할인해주겠다 계속 가입할래? 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제도란?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퇴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본인신청에 의해 최장 3년 동안 퇴직 전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즉, 퇴사하더라도 최대 3년동안은 전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지역가입자가 된 후 2개월이 지나기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기한날짜가 공지에 적혀서 발송 됩니다.

그 기간내에 꼭 가입해줘야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전화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을 처리하는 방법 ]

1) 피부양자 자격취득

2)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3)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 산정)

 

 

자세한 내역은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국민건강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의 가입 >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실업자의 직장가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 탈퇴

easylaw.go.kr

** 임의계속 가입 후 직장가입, 피부양자 등재등의 사유로 자격 변동이 생기면 자동 탈퇴됩니다.

재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재가입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변동등으로 탈퇴를 원할경우 임의계속 탈퇴신청서를 작성해서 자진 탈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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