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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 15억초과 대출 규제완화
5월10일 취임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적용으로 기본세율의 최대 30%까지 중과되어 세금으로 납부해야되는데 양도세 중과배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세금을 생각 못하고 마구 매입했던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중 못난이들부터 팔기 시작할것이다.
최고 75%의 양도세를 내야했던 다주택자들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즉 다주택자 중과세율 20~30%를 한시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75%가 아닌 45%의 세율로만 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양도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 6% | |
4600만원 | 15% | 108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1.5억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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