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10%감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정보 공유합니다.
3월 16일부터 공포되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토지 양도분에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 LH SH와 같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를 1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 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안을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일부내용을 발췌해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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