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즉 주거지역이기는 한데 상업지역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할 지역
2)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4) 계획적 주택단지내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1층에 차지하고 있는 바닥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위로 올릴 수 있는 높이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용적률이란
건폐율이란
🔻지역마다 용적물과 건폐율이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전지역 용적률 건폐율 확인하기
준주거지역에 건축 할 수 없는 경우
단, 준주거지역에 아래와 같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으니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위락시설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6.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7. 동물이나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8.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묘지 관련시설
준주거지역안에 건출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첨부파일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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