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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5월11일부터 가능

by 선빈후부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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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를 기본세율+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쥬정을 적용하고 있다.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2%)에 20%, 3주택자에는 30%를 중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양도소득세만 포함되는 비용이며 지방소득세 10%까지 부과하면

최고75%+7.5%(지방소득세)= 총 82.5% 양도세를 내야된다는 소리이다. 

 

이러면 당연히 아무도 안팔지 안을까 

누가 팔겠나

 

 

#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로 했다.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인 5월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 주의사항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물건 매도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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