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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임대차 신고제) 26일에 1년 더 유예키로 발표 했다.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 제도 정착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5월말까지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내년 2023년 5월31일까지 연장, 내년 6월부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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