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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업자만 내야 되는게 아니라 따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https://edu.khsa.or.kr/user/Main.do
2) 회원가입하고 교육안내->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클릭
3) 일반판매업(신규) 로 신청하기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걸 하느냐에 따라 판매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걸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판매진행만을 할꺼라 일반 판매업으로 선택했습니다.
분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래 링크에 포스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학습시간 2시간, 교육기간 30일이내, 수강료 2만원
4) 2시간 동안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시험도 있으니 한번쯤 꼼꼼히 들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빨리 돌리기 기능따윈 없습니다. ㅋㅋㅋㅋ 틀어놓고 라디오 처럼 들으세요
수료증 발급 되면 그걸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으면됩니다.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 과정까지 되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판매만 가능한 내용이며, 제조업자에 제조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유통전문판매업(신규)를 추가로 들어야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다들 화이팅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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