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금전 근생으로 용도변경 ]
주택 매매 후 용도변경 시 비과세받는 방법
│양도일 기준? │
양도일은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보통의 경우 매매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접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잔금날이 부동산 취득일이나 양도일이 됩니다.
🔻🔻 잔금전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매수자가 잔금일 이전에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원한다면 매도자는 비과세가 가능할까?│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도인은 주택으로 매각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이어야 하지만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약정하고 매수할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수인 또한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이 아닌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주택을 매매계약한 후 양도일 이전에 특약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나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잔금전 용도변경 취득세 절세비법🔻🔻
│ 세금 혜택은?│
매도자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 받고
매수자는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면 되 매도인 매수인 서로 유리한 이해관계가 된다.
│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 건축기준과 근생 건축기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 증설 등
근생 건축 기준에 맞게 대수선을 거쳐야 허가가 난다.
비용은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약 300~100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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