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정책
그중에서 이번 이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관련해서였던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새롭게 부동산정책이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꼼꼼히 확인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간 후
뉴스,소식-> 보도자료 로 들어가시면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 들어가기는 아래 링크 클릭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
www.molit.go.kr
6월30일 일자로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 발표되었습니다.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한단계 낮아졌고
대구 지역 7개, 전남여수,경북 경산 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아지거나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7월 6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완화되면 가장 좋은점은 당연히 세금,대출,청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겠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아진 부분들은 큰변화는 없겠지만 조정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완회된 지역들은 세금,대출,청약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관심있게 지켜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자료]
참고 1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
투기과열지구(43곳) | 조정대상지역(101곳) | |
서울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4), 화성주5), 군포, 부천, 안산주6), 시흥, 용인처인주7), 오산, 안성주8), 평택, 광주주9), 양주주10), 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주13)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주14),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 | 수성(’20.11.20)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주15)(’17.8.3) | 세종주15)(’16.11.3) |
충북 | - | 청주주16)(’20.6.19) |
충남 | - | 천안동남주17)·서북주18), 논산주19), 공주주20)(‘20.12.18)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경북 | - | 포항남주21)(‘20.12.18) |
경남 | - | 창원성산(‘20.12.18)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좋은점?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배제(일반세율)
- 2023년 5월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양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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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장특공 적용배제
비조정대상지역 장특공 적용
양도세 중과배제랑 동일하게 23년 5월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시 장특공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년보유+2년거주 요건 충족 필요
단,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시 조정대상지역도 2년 거주 요건 면제됨(한시적으로만 적용됨)
비규제지역- 2년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년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적용 (신규주택 및 기존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해당)
비규제지역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적용(신규주택 또는 기존주택중 1주택이상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됨)
**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과세 및 양도세 중과 (18년 9월13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비규제 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
** 자금조달계획서
조정대상지역 모든 금액 주택 거래시 신고의무
비조정지역은 6억이상 주택 거래시 신고 의무
** LTV , DTI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LTV9억이하 주택 50%, 9억초과 30%, DTI 50%
비조정대상지역 LTV70% , DTI60%
담보대출1건 있을경우
조정대상지역 LTV 30~50% , DTI 50%
비규제지역 LTV 70% , DTI 60%, 담보대출 1건 보유시 LTV 60% , DTI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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