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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완화되는 부동산정책]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022년7월기준)

by 선빈후부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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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정책

그중에서 이번 이슈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관련해서였던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새롭게 부동산정책이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꼼꼼히 확인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간 후

뉴스,소식-> 보도자료 로 들어가시면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 들어가기는 아래 링크 클릭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molit.go.kr)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

www.molit.go.kr

 

 

 

6월30일 일자로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 발표되었습니다.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한단계 낮아졌고

대구 지역 7개, 전남여수,경북 경산 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아지거나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7월 6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완화되면 가장 좋은점은 당연히 세금,대출,청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겠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아진 부분들은 큰변화는 없겠지만 조정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완회된 지역들은 세금,대출,청약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관심있게 지켜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자료]

참고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3) 조정대상지역(101)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4), 화성5), 군포, 부천, 안산6), 시흥, 용인처인7), 오산, 안성8), 평택, 광주9), 양주10), 의정부(’20.6.19)
김포11)(‘20.11.20)
파주12)(‘20.12.18)
동두천시(’21.8.30)13)
인천 연수, 남동, (’20.6.19) 14),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 수성(’20.11.20)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 , ,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5)(’17.8.3) 세종15)(’16.11.3)
충북 - 청주16)(’20.6.19)
충남 - 천안동남17)·서북18), 논산19), 공주20)(‘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경북 - 포항남21)(‘20.12.18)
경남 - 창원성산(‘20.12.18)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좋은점?

1) 세제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부분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시 기본세율+20~30% 중과세율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배제(일반세율)

- 2023년 5월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양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동안만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부분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이 아래 링크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5월11일부터 가능 (tistory.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5월11일부터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를 기본세율+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쥬정을 적용하고 있다.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

hjlove0901.tistory.com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장특공 적용배제

비조정대상지역 장특공 적용

양도세 중과배제랑 동일하게 23년 5월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시 장특공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년보유+2년거주 요건 충족 필요 

단,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시 조정대상지역도 2년 거주 요건 면제됨(한시적으로만 적용됨)

 

비규제지역- 2년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년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적용 (신규주택 및 기존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해당)

비규제지역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적용(신규주택 또는 기존주택중 1주택이상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해당됨)

 

**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과세 및 양도세 중과 (18년 9월13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비규제 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

 

** 자금조달계획서

조정대상지역 모든 금액 주택 거래시 신고의무

비조정지역은 6억이상 주택 거래시 신고 의무

 

 

** LTV , DTI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LTV9억이하 주택 50%, 9억초과 30%,  DTI 50%

비조정대상지역 LTV70% , DTI60%

 

담보대출1건 있을경우

조정대상지역 LTV 30~50% , DTI 50%

비규제지역 LTV 70% , DTI 60%, 담보대출 1건 보유시 LTV 60% , DTI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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