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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국세청에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서 하는 신고를 바로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모든 무신고 납세자의 세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는데 국세청 결정전까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신고하는지에 따라서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부가세라면 국세청(세무서)에서 알라어 결정해서 고치할텐데 먼저 빠르게 신고해야 되는 이유는
가산세 감면을 위해서 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서두르게 되면 납부할 부가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지연이자(8.03%)
성격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ㅡ 신고기한 후 1개월이내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ㅡ 신고기한 후 3개월이내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ㅡ 신고기한 후 6개월이내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
7월25일~8월25일까지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
부가세신고하러가기
2) 신고납부 클릭
3) 일반과세자- 기한후신고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 입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하러가기
4) 무실적신고 클릭후 정보 적은 후 완료 클릭
1분이면 간단하게 할 수있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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