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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청년월세 지원방법ㅣ최대 20만원 지원

by 선빈후부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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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8월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홈페이지는 맨하단에 적어놨습니다.

 

지원대상

나이

: 만19세~34세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했을경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마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잇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2022.08.22(월) 1년간

 

지급기간

2022.11월~ 2024년 12월

 

소득 재산기준

-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은 원가구 3.8억 이하 청년 독립가구 1.7억 이하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시행하는 지역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견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등 본연의 삻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주묻는질문

신청이후 만 34세를 초과한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다하며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할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2인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세대주,그외순으로 지원이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경우 청년 다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5천만원 월세 60만원이하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 친구2명거주 보증금1억+월세100만원 공동거주시

지분이 6:4로 명시되어있으면) 

보증금6000만원 월세 6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월세40만원 으로 인정됩니다.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으므로

5:5라면 5천만원 보증금에 월50이니 지원이 되겟죠?

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을경우 반인 5천에 50만원으로 인정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홈페이지

지원 희망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 접속해주세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 안내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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