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월세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지금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지금 포스팅에 나온 부분을 꼭 실천해주세요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주중인 집 월세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다!!
모든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월세로 거주중인 집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을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셔야 할 부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중인 집 월세 현금영수증
✍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월세돌려받기 나만 모르면 손해
│월세 현금영수증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서류
(계좌이체내역,무통장입금내역 등)
✅ 무주택자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자 + 전입신고+ 전용85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조건에서만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7000만원 이하: 월세의 10%공제
4500만원 이하: 월세의 12% 공제
세액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 유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유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월세 계약자 본인, 소득 없는 가족도 가능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의 15%가 공제 되야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 무주택자: 세액공제
➡ 유주택자: 소득공제
온라인으로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상담/제보 클릭
3)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4) 정보기입 , 계약서 사본 사진 찍어서 올리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 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주거비공제 챙기세요
👉 연말정산때 꼭 챙겨야할 것들
👉 월세액 세액공제의 모든것
👉 청년월세 최대 20만원지원
'그녀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렴한휴대폰요금제]핸드폰 요금 월 550원 (0) | 2022.09.01 |
---|---|
블로그체험단 모집 링크모음(장단점포함) (0) | 2022.08.31 |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총 모음(+링크포함) (0) | 2022.08.28 |
생일쿠폰]생일할인 혜택 완벽 정리 (0) | 2022.08.28 |
이마트 문화센터 수강신청/환불규정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