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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및 보험증명서 발급방법

by 선빈후부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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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침수차 보험

자동차의경우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침수 등 위급상황 자동차 대처방법


1)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야합니다


2) 1-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해야하며


3) 통과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라이닝을 말려줍니다


 

 

 

침수차 보험 접수방법

1)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2)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

3) 손해사정을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침수차랑 자동차 보험 보상안내

차량이 폭우등으로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피해만 보상해줄뿐 자동차 안에 물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침수차 피해보상 기준

ㅡ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경우

 

ㅡ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ㅡ 홍수지역을 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선루프나 문을 개방해 놓아 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ㅡ 자동차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꼭 되어있어야만 보상가능

 

 

 

✅ 자동차 전손피해로 새오운 차로 대처할 경우

1)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3) 증명서 발급은 보험회사 연락처 및 보험협회연락처를 통해 문의

 

◆ 수해로 차량 대처취득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감면 조건은

1)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2)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해 피해차량을 폐차해야 하고,

3)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해

손보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 되야한다.

 

 

비과세 신청방법

피해지역의 읍면동에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한 뒤 차량을 등록합니다.

 

피해사실 확인서 무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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