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헙 시행규칙에 근거)
ㅡ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쥬주의 책임을 강화
ㅡ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여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ㅡ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2개월이상인 개가 대상
2014.1.1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중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등을 위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미등록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부과 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강화(2021.02.12)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 : 벌금형(300만원이하)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2.12까지
신규 맹견 소유자: 소유하는 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동물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등록: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외출할때: 목줄 또는 가슴줄2m 이내(2022.2.11부터 시행)
자주하는 질문
반려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이내 등물등록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동물등록번호를 어떻게 찾나요?
등록하신 동물은 상단 마이페이지ㅡ>회원정보수정에서 ㅡ>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마이페이지ㅡ>동물변경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고
이에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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