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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종부세 과세특례,합산배제 특례 신청시작

by 선빈후부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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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이에게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종부세법 국회통과/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나?

 

 

 

새로 도입된 종부세법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준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80%) 혜택을 받을수있다

 

 

부부공동명의

부부공동면의 1주택자는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씩 12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 11억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 할 수 있다.

 

 

합산배제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어린이집용 주택은 합산배제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조정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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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한다.

 


 

홈택스 비대면 간편신고

합산배제 자가진단 자료 제공

종부세 합산배제 , 특례신청은 홈택스에서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다

 

합산배제 자가진당등 도움자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가 아닌 서면 신고를 우너할경우

세무서에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한다.

 

신고신청과 관련해서 문의를 원할겨우

국세청 누리집 게시된 홈택스 신고사용자 설명서를 참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 세무서 안내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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