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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시 필요한서류

by 선빈후부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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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 입니다

부동산매매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할까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해요 ^^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

** 부동산계약시 필요한서류

▣ 매도인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3개월이내주소이력변동사항이 포함된)

▣ 매수인준비서류

: 매매계약서원본, 주민등록증, 도장(일반도장가능)

▣ 매매시 꿀팁 주의사항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해야되기 때문에

막도장이 아닌 꼭 "인감도장"을 준비해야해요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처가능합니다!

미리 법무사나 중개사무소에 얘기하셔야해요~

** 잔금시(소유권이전시) 준비서류

▣ 매도인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1통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어요

매수인인적사항기재 (사려는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알고 가야해요 ~)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 부동산양도신고필증

-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최동납입 영수증

▣ 매수인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통

- 도장

- 소유권이전비

▣ 중개사무소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건물대장,공시지가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중개 대상물건 확인설명서

- 검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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