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에 대해 알려주는 부유언니 입니다
보증금증액 확정일자
오늘은 보증금증액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증액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똑똑하게 알아보고 재계약합시다!
전세보증금 증액 후 계약을 연장하는경우
: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증액부분만 계약서를 쓰고
기본 계약서와 동일성을 갖고 그대로 얼마 증액해 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 증액계약서 쓰기전에 근저당,압류등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
▣ 계약서 증액시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계약서작성예시)
"이 계약서는 종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 및 효력은 동이하며
2020년 3월14일 증액된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재계약서입니다"
라고 기재해주시면됩니다
▣ 위의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고 기존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주세요
(기존계약서 절대 파기하시면 안됩니다!!)
▣ 기존보증금은 기존계약시 확정일자 시점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증액된 보증금은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날짜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 기존계약서 파기하고 새롭게 쓰면 새로운 계약서 확정일자로 받는 시점이되니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밀리니 주의해주세요!!
▣ 혹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계약서와 증액계약서 모두를 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하면됩니다. 그러니 기존 계약서 꼭 보관!!
반응형
'그녀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시 필요한서류 (0) | 2020.08.17 |
---|---|
전세대출]2020년 신혼부부전세대출 바뀐정책 알아보기 (0) | 2020.08.17 |
중기청]중소기업청년대출이 인기있는이유? (0) | 2020.08.17 |
전세계약연장]전세계약자동연장/묵시적갱신 (0) | 2020.08.17 |
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대출 과연 어떤걸로 받는게 유리할까? (0) | 2020.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