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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전세 보증금 증액]전세 보증금 받는 법,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by 선빈후부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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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에 대해 알려주는 부유언니 입니다

보증금증액 확정일자

오늘은 보증금증액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증액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똑똑하게 알아보고 재계약합시다!

 

 

 

전세보증금 증액 후 계약을 연장하는경우

: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증액부분만 계약서를 쓰고

기본 계약서와 동일성을 갖고 그대로 얼마 증액해 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 증액계약서 쓰기전에 근저당,압류등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

▣ 계약서 증액시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계약서작성예시)

"이 계약서는 종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 및 효력은 동이하며

2020년 3월14일 증액된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재계약서입니다"

라고 기재해주시면됩니다

▣ 위의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고 기존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주세요

(기존계약서 절대 파기하시면 안됩니다!!)

▣ 기존보증금은 기존계약시 확정일자 시점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증액된 보증금은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날짜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 기존계약서 파기하고 새롭게 쓰면 새로운 계약서 확정일자로 받는 시점이되니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밀리니 주의해주세요!!

▣ 혹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계약서와 증액계약서 모두를 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하면됩니다. 그러니 기존 계약서 꼭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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