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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식사때 빼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 뉴스를 접해 들은 소식
이제는 경기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었답니다.
제2차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비착용시 과대료를 진행하게됬다고 한다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되었다.
미착용 벌금 얼마일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대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 방역비용이 청구된다.
과대료 시작일은?
사람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적용된다
이제는 필수화가 된 마스크 잊지말고 착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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