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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화하는 비율
예시) 1억을 월세로 받고 싶으면 월세 얼마를 받아야 할까?
실제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 현재0.5% + 전월세전환율 현행3.5%
하지만
바꼈다
4% => 2.5% 하향조정
전환된 새 계정
전환할 보증금 * 실제전월세전환율/12개월
1억(현전세보증금) * 2.5%(바뀐전환율) / 12개월 = 208,333원
** 기존의 계약을 갱신할때 적용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맺을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만 적용 월세를 전세를 바꾸는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때 별도로 과태료는 없다
다만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익이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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