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형성된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과거 사실혼의 경우 붑라기보단 연인 사이의 동거 관계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이러한 사실혼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도 법률혼과
같은 혼인관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때에도
일반적인 법률혼 관계의 부부들의 이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다룰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사실혼 위자료소송의 경우 두사람이 일반적인 동거의 연인관계가 아닌
부부로써의 맺은 혼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를 소명하여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결혼식을 진행한 결혼사진, 웨딩사진, 하객명단, 식장 예약 및 결제내역
✔ 그외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지출 내역
✔ 공과금 납부 내역
✔ 주민등록상 주거지 일치 여부
✔ 가족행사에 부부로 함께 참여하는 모습
✔ 통화기록
✔ 카톡 문자내역
✔ 기타일상사진
✔ 동영상 300mb이하
✔ 카드사용내역
✔ 당사자간의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사람이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일수 있어야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이 입증됬다면
사실혼위자료소송을 받기 위해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성을 지적하고 강조해야합니다.
유책성이란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파탄의 사유들을
그 사유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하여 입증해야합니다.
예를들면 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인 외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준비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3천만원 미만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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