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분양권 명의변경을 위해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세무서에 의뢰하니 할인해주는거라면서 증여계약서작성
비용을 300만원이나 얘기하는거 있죠..
역시 아는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분양권 명의변경이 자유로워져서 변경 방법에대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명의변경시기
분양권 명의 변경의 경우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잔금을 완납한 후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꼭
분양권 상태에서명의변경을 해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명의변경하면 좋은시기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기 전입니다
이유는 대출 실행하기 전에 계약금 10%만을 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명의변경을 부모님> 자식 에게 할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 받아 대부분 계약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로 차감되어
금액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대출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금도 증여에
포함된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 금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금 대출도 대출승계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적인 업무들도 추가 됩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2주전 은행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한 다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분양권 가족간의 명의변경시 세금알아보기🔻
│명의변경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받기(시청)
2. 중도금 대출은행 방문
중도금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 생략해도 됩니다
3. 양수인 양도인 모두 본인방문해야함
중도금 대출 승계 작성합니다
명의변경 3일전에 완료해야함
4. 명의변경일에 분양사무소에 방문
5. 권리의무승계에 싸인
6. 일주일~10일 후 다시 분양사무소
방문해서 완료된 계약서 수령하기
🔻분양권 명의변경 서류1탄🔻
🔻분양권 명의변경 &중도금 승계필요서류2탄🔻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분양권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서 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중요 내용만 포함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관할 구청에 검인을 꼭 받아야합니다.
해당 물건지가 있는 구청 부동산실거래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꼭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증여인의 경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신분증
✔증여계약서 2부
1부는 구청에서 보관,
다른 한부는 명의변경시 추후 취등록시에 필요
✔양도양수 모두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분양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검인받은걸 가지고
명의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분양사무실로 가면 됩니다
대출승계가 있다면 증여계약서 검인받고
은행에 방문한후에 분양사무실로 가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실행시 필요한 자료
1. 공급계약서
2. 증여자 수증자 인감증명서 2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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