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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주택임대 사업자 상담하기]세금 관련 인터넷 상담하기

by 선빈후부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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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홈택스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는 비용은 무료이니 이용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담 제보 클릭

 

 

3) 인터넷상담하기 클릭

 

 

 

4) 상담하기에 원하는 내용을 적으면 이렇게 세법상담 처리중으로 나옵니다.

답변은 나의문의내역이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답변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서 제가 받은 답변을 남겨봅니다.

 

 

질문

현재 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아파트 매입을 2018년9월13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을 2018년 10월15일에 치뤘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등록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되는 부분이 궁금한데 이럴경우 잔금일 등기친 날짜 기준인 10월15일이 되나요?

아니면 정책 나오기 전에 계약했던 9월13일 이전을 적용받아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아래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관련된 사항은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1주택 이상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18.9.13.(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은 가능한 것으로,

 

귀 사례가 1주택 이상 세대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2018.9.13.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요약(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38)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지방자치단체(,,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아래의 가목 요건 갖춘 주택

 

(이 경우 과세기준일(6 1)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요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임대의무기간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20.8.18. 이후 등록분부터 10년 이상

 

 2018.3.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분 단기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가능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2.12. 이후)

. 제외대상

 

 1주택 이상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2018.9.13.(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은 가능

 

 2020.7.11.이후 등록하는 아파트

 

 2020.7.11.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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