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기준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천만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억원
30억원 이하 40% 1.6억
30억원 이상 50% 4.6억
증여세 납부기한 |
증여세는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2회에 나누어내는 분납, 장기간 나누어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분납 |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으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50%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5년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가산금가산)
증여세 납부방법 |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신고서)
2.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증여세 클릭
- 신고 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경정청구는 세무서로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정기신고
3개월 이후 신고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진 정말 쉽습니다
4)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를 자신에게 맞게 작성합니다
✔현금의 경우 금융재산, 현금등 시가로 하면 되고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일반-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후 받았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은행으로 이체 받은 경우 송금받은 은행코드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현금으로 받은경우
▼분양권 증여의경우
평가가액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내가 낸 금액을 다시 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금 등등 총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금액도 지분만큼 짤라서 넣어줘야 합니다
저장 후 다음 클릭
이후에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수동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증여금액을 적으면 알아서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신고제출하면 서류제출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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