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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의 장점은
몇채를 사던 상관없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가 1.1%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중에 하나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점은
정비구역 안의 매물을 사면
취득세가 1.1%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공시가1억미만 투자시 주의점🔻
조항에 보면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이더라도
재개발 구역,가로주택, 정비주택,재건축, 자율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안의 주택 등은 취득세중과 됩니다.
투기대상으로 보기어려워 주택시장
침제지역등 배려 필요 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역별 재개발 추친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 |
서울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지역별 재개발과 재건축등 정비사업 현황과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등 종류별로 체크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정비계획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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