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중에 한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거주하고 계신분!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전세대출 이자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따라해서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 조건 |
1) 무주택자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였다가 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 반전세 모두 상관 없으나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여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합니다)
✔고시원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조건은 안되며 월세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대출기관과 대출시기 |
대출기관의 경우 진행했던 기관은 정식대출 기관이여야만 합니다
✔인정하는 정식대출기관
: 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보험회사,우체국,상호저축은행,국민주택기금,여신전문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
일반법인이나 공무원,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공제회에서 일으킨 전세자금대출이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일 경우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한 경우
: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만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금액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이주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상 빠른날로부터 대부업등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1개월이내 차입한 자금이여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 모두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알려주는 연말정산때 월세,전세 받는방법🔻
전세대출이자 공제금액 |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 1년 원리금 납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400만원이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뉴스] 전세대출이자 공제한도 300만원->400만원 늘어났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제출서류 |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1부
위의 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1부를 들고
은행에 직접 가거나 아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제출해주면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SC제일은행 | 새마을금고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씨티은행 | 전북은행 |
산업은행 | 제주은행 | 광주은행 | 부산은행 |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전세대출이자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 받을수 있는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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