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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법상 권리이며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거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가계여신 기업이나 대출 카드상품등이 해당됩니다
신용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
3) kcb 신용정보 조회 가능한 어플
: 토스 카카오뱅크 바로가기 카카오페이 바로가기 페이코 바로가기핀크 바로가기
4) nice 신용정보 조회 가능한 어플
: 토스 바로가기 pass 바로가기 네이버페이 바로가기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개인신청서류
기업 사업자
✔재무제표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 제출
✔심사진행
✔금리인하 가능시 약정체결
인터넷뱅킹신청
✔개인뱅크 로그인
✔대출로 이동
✔금리인하요구권선택
✔대상 조회 신청
🔻본인이 해당하는 은행 클릭해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면 1분안에 신청바로 됩니다🔻
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신청 | 농협 금리인하요구신청 | 하나은행 금리인하요구신청 |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신청 |
기업은행 금리인하요구신청 | 신한 금리인하요구신청 | 부산은행 금리인하요구신청 | 대구은행 금리인하요구신청 |
스마트뱅킹 신청
✔어플 앱 로그인
✔계좌관리 대출이동하기
✔금리인하권 선택 및 조회 신청하기
신청방법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하기 클릭
금리인하요구권 원하는 대출 계좌 클릭
확인하고 싶은 변경 내역 클릭
조회하면 한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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