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주택자취득세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확정(+보도자료파일첨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가 2022년 12월21일 수요일 오후2시에 발표가 되었다. 보도자료 자세히보기 기존에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주택자에겐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더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취득세였다. 다주택자 행정안전부 자료보기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취득세중과완화 원문보기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취득세 중과완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초(2월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입법시 2022년 12월2.. 2022. 12. 21.
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출의 한도" 대부분 100%자신의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매매하게 되는데 대출한도의 차이가 있다. 9억이하기준 비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70%가 나온다. 예를 들어 5억이라면 3억5천이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1억이라면 4000만원만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된다. 또한 매매가가 아닌 kb시세나 감정가 금액에 따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에 1채가 있고 비규제지역에 추가로 더 매수 할 경우 6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하지만 투기,조정지역은 2주택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 2020. 10. 14.
다주택자투자법]취득세1.1%투자법 다주택자투자법]취득세1.1%투자법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현재 취득세율 다주택자 이제 더이상 탈출구는 없는가? 아닙니다. 아직 취득세1.1%만 내고 투자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 하지만 투자자도 살아날 방법이 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구역등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제지녁 등 배려필요 다주택자라도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취득시 취득세1.1% 규제지역도 공시가 1억이하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됩니다 다시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