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2 추석 연휴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경우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매번 날짜가 변경되기 때문에 명절에 대출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 (9월18일~22일 추석연휴기간 중) 금융회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의 대출 만기가 추석연휴(9월18일~22일) 중 도래하는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23일로 자동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상담 후 정확한 확인 필요) 추석연휴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경우 추석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 납입일은 9월23일.. 2021. 9. 17.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https://coupa.ng/bPaXhu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을 지정할때 읍 면 동 등 소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도는 읍,면,동 단위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됬다고 합니다 같은 시군에 속해있으면서도 읍면동 단위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일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020.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