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매번 날짜가 변경되기 때문에 명절에 대출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
(9월18일~22일 추석연휴기간 중)
금융회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의 대출 만기가 추석연휴(9월18일~22일) 중 도래하는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23일로 자동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상담 후 정확한 확인 필요)
추석연휴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경우 추석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 납입일은 9월23일 자동연장되므로, 9월23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23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상품에 따라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9월17일에 찾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후 이체해주세요)
추석연휴 중 카드 결제 대금 납부일이라면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카드 결제 대금은 납부일이 공유일인 경우 익영일로부터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없이 9월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 9월17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추석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추석 연휴중 출금예정인 공과금 등 자동 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월23일에 출금 처리 됩니다.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7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16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17일에 찾을수 있습니다.
추석연휴 중 퇴직연금이 지급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수령하게 되나요?
추석 연휴중 매도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추석연휴중 어음,수표,전자결제수단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 할 수 있나요?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어음 수표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일 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9월23일 이후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 어음 당좌수료의 발행 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 어음 기업간 전자결제 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 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발췌 금융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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