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이란1 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혜택이 좋다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평소에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만 실제로 병원만 몇번가도 큰 돈이 깨지는데 좋은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며 10부위는 가장 고소득층이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ex)10분위라면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입원날짜와 상관없이 598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담이 부담합니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 2022.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