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종합부동산세1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조정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사원용 기숙사와 같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등은 합산 배재함으로써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적용시점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는 제외됩니다. 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9월13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2022.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