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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2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방법(주택임대사업자 필독!!)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가 신고대상 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바로가기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등을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 할 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입니다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때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세액이 적게 산출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기간 2023년 .. 2023. 1. 28.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2월10일까지)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얘기해볼까합니다 신고기간 ~2월10일까지 신고완료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서비스를(미리모두채움신고서,기장의무 및 경비율등 안내) 제공 받아 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 모바일전자신고, 서면신고서 우편발송 컴퓨터로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누리집에서 서면신고서를 다운 받은 후 우편 발송 제출하면 됩니다 (2월10일 소인분까지 유효) www.nts.go.kr https://www.nts.go.kr/ www.nts.go.kr ▣ 주의사항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후 과세됩니다 - 소형주택 기준에 부합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계산.. 202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