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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단계3

10월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결혼식인원제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기간 2021년 10월 4일(월)~ 10월 17일(일) 2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예식상 면적 4㎡ 당 1명을 준수하여 최대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가능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 4단계는 사적모임 이누언제한 적용 변경 기존 규정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강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 2021. 10. 1.
사회적거리두기]추석 연휴 8명까지 가능 코로나19 17~23일 접종완료자 4명 포함 가정내 8인까지 가족모임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에서 최대 8명 가족 친인척 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 1~4명까지 추가 가능해서 최대 8명 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는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맞은 후 14일 경과한 사람만 해당된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된다. 2021. 9. 17.
추석 6~8인 모임 허용유력 추석기간 사회적거리두기 추석연휴에는 백신 1차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게 검토중이라고 한다. 2주동안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6명까지, 그 이후 2주동안은 8명까지로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식점 카페 이용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주석연후 특별방역대책은 검토후 9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방역대책의 하나로 이동자제를 원칙으로 삼아 요양병원시설 등의 면회 가족모임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연휴에 한해 대면면회도 일부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일주일간 264명 발병 주간 하루 평균 37.7명 확진 일주일만에 전국 확진자가 2025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 4단계 1..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