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1 부동산정보]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재산을 근거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과세대상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종합부동산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때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평일을 기준으로 시작 종합부동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도 가능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경과 후 6개월의 기간을 더 주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1은 기간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가능 (종합부동산세액의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주택 주택 (2,3주택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