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재산을 근거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과세대상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종합부동산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때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평일을 기준으로 시작
종합부동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도 가능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경과 후 6개월의 기간을 더 주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1은 기간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가능
(종합부동산세액의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주택 | 주택 (2,3주택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6% | 3억원 이하 | 1.2% |
6억원 이하 | 0.8% | 6억원 이하 | 1.6% |
12억원 이하 | 1.2% | 12억원 이하 | 2.2% |
50억원 이하 | 1.6% | 50억원 이하 | 3.6% |
94억원 이하 | 2.2% | 94억원 이하 | 5.0% |
94억원 초과 | 3.0% | 94억원 초과 | 6.0% |
반응형
'그녀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소득없음]무소득 사실증명 발급 신청하기 (0) | 2022.05.14 |
---|---|
임대사업자 주택 수 합산배제 (0) | 2022.05.14 |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보도자료 (0) | 2022.05.10 |
다이어트간식]핀크리스프 통곡물 finn crisp (0) | 2022.05.04 |
신사동 파스타 맛집 추천]내돈내산 메리고라운드 스테이크 (0) | 2022.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