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1 랜트홈]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몇일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라 가격이 시세대비 엄청나게 저렴했습니다. 전세차이가 1억이상이 나니 말 다한거죠.. 주택임대차사업자를 괜히 들었나하는 회의감이 들게하는 전세가격입니다. 매매가가 급등하며 전세가도 급등하면서 제 아파트도 전세가가 같이 급등했네요 제가 매매할때만 해도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 맞출려면 1천만원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주고 맞춘 세입자였는데 전세가 역전되어 지금은 이런 상황들이 왔네요. 매매했으때만 해도 주변에서 끝물이다.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도 작년에 투자자들이 휩쓸고 가서 지금 끝물이긴 하다라고 했지만 1년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끝물이 아닌 다시 스물스물 오르더니 4년지난 지금 제가 승자가 된것 같습니다. 4년.. 2022.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