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용도1 준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즉 주거지역이기는 한데 상업지역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할 지역 2)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4) 계획적 주택단지내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1층에 차지하고 있는 바닥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위로 올릴 수 있는 높이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용적률이란..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