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신고 정부241 통신판매업신고증]온라인 쇼핑몰 창업 통신판매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란? 광고물 전기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곳? 온라인 정부 24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여야만 가능 관할 구청에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지참하고 발급 통신판매 신고 방법 1) 정부24에 접속 -> 통신판매신고 검색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3) 구매안전이용확인증을 첨부해주세요 저는 혹시나 몰라서 사업자..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