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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란?
광고물 전기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곳?
온라인 정부 24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여야만 가능
관할 구청에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지참하고 발급
통신판매 신고 방법
1) 정부24에 접속 -> 통신판매신고 검색
2)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3) 구매안전이용확인증을 첨부해주세요
저는 혹시나 몰라서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본인출력으로 신청 완료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위택스나 이택스에 접속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정부24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마다 40,500원씩 납부해야합니다.
11월에 납부했어도 1월되면 또 내야되요
그래서 되도록 연초 가입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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