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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2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https://coupa.ng/bPaXhu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을 지정할때 읍 면 동 등 소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도는 읍,면,동 단위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됬다고 합니다 같은 시군에 속해있으면서도 읍면동 단위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일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020. 12. 29.
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출의 한도" 대부분 100%자신의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매매하게 되는데 대출한도의 차이가 있다. 9억이하기준 비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70%가 나온다. 예를 들어 5억이라면 3억5천이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1억이라면 4000만원만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된다. 또한 매매가가 아닌 kb시세나 감정가 금액에 따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에 1채가 있고 비규제지역에 추가로 더 매수 할 경우 6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하지만 투기,조정지역은 2주택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