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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열람]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

by 선빈후부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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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인쇄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데 

어디서 확인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

👉 정부24 무료발급 열람가능하기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 건축물대장 클릭

 

 

 

2] 발급 열람 원하는거 둘 중 선택합니다

인쇄하시면 발급으로 선택

 

 

 

 

 

3] 주소검색 클릭한 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건물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다세대(=빌라)나 아파트는 "집합" 으로 

다가구나 다중 단독주택은 "일반" 선택

 

전유부, 표제부 원하는걸 선택해주세요

민원신청을 누르고 기다리면 됩니다~~

 

 

전유부 

 

전유부

: 용도,소유자의변동내역,전유부분의 면적

** 전유부는 구조,용도,면적 확인이 가능하고 공용부분인 지하층 1층 해당 층 용도 면적 확인 가능합니다

 

**소유자현황에서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확인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이 다르게 표기되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사용합니다

 

** 준공연도(사용승인일), 건축물의 용도변경 위반사항정보확인가능합니다

 

 

 

 

 

 

 

 

 

 

4] 발급문서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어렵지 않아요 ~~

확인만 하시고 싶으신 경우는 열람으로 하셔서 직접 컴터로 확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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