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인쇄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데
어디서 확인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
👉 정부24 무료발급 열람가능하기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 건축물대장 클릭
2] 발급 열람 원하는거 둘 중 선택합니다
인쇄하시면 발급으로 선택
3] 주소검색 클릭한 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건물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다세대(=빌라)나 아파트는 "집합" 으로
다가구나 다중 단독주택은 "일반" 선택
전유부, 표제부 원하는걸 선택해주세요
민원신청을 누르고 기다리면 됩니다~~
전유부
전유부
: 용도,소유자의변동내역,전유부분의 면적
** 전유부는 구조,용도,면적 확인이 가능하고 공용부분인 지하층 1층 해당 층 용도 면적 확인 가능합니다
**소유자현황에서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확인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이 다르게 표기되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사용합니다
** 준공연도(사용승인일), 건축물의 용도변경 위반사항정보확인가능합니다
4] 발급문서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어렵지 않아요 ~~
확인만 하시고 싶으신 경우는 열람으로 하셔서 직접 컴터로 확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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