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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아파트 오피스텔 장기충당수선금/돌려받아야하는 권리중 하나 "장기충당수선금"

by 선빈후부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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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 입니다 

 

오늘은 장기중당수선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합니다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세입자라면 필독

"장기충당수선금"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하는 권리중 하나

"장기충당수선금"

 

 

아파트 거주중이라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을텐데요

이때 세부항목 내용을 확인하면 장기충당수선금이라는 이름의 항목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장기충당수선금이란?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예치하는 방식의 관리비 납부 항목 중 하나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을 관리하면서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엘레베이터 같은 공용시설 수리 및 교체 또는 외관페인트, 배관공사, 방수 등의 시설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매달 납부하는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예치하는 방식

관리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장기충당장기충당수선금의 부담은

"집주인"

 

 

 

장기충당수선금의 부담은 집주인이 하는겁니다.

그런데 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세대에 청구가 되는걸까요?

 

집주인이 멀리사거나 매달 관리하는게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일단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이사나갈때 관리비정산과 함께 장기충당수선금 정산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납부한 장기충당수선금 영수증을 정리해서 줍니다.

그러면 집주인과 같이 확인하고 그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충당수선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장기충당수선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액소송이 가능하며 원금을 다 받을때까지 20%연이자도 발생합니다. 

 

장기충당수선금을 몰랐거나 깜박했을경우 10년이내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면 관리실에서 내역이 없으면 수선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증빙할수 있는 납부내역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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